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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저조한 출산율순위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장려 대책으로 혜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 신청방법

 

 

 

 

2023년 개정되어 이어지고 있는 부모급여는 2022년 영아수당에서 확대된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한 2022년 1월1일 이후의 출생자의 부모의 소득, 재산, 직업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매달 신청한 통장으로 현금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24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만1세까지 지원되며 , 그 이후  만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만8세까지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이랑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도 부모급여 신청과 일치합니다. 

지급금액, 어린이집

2024년 지급금액은 만0세(0개월~11개월)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12개월~23개월)는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만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지급이었으나 2024년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집에서 가정보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명목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만약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어린이집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차액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4년에 만0세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보육료 51만 4천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 남은 금액 월 48만 6천 원은 부모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만 1세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면 월 보육료 45만 2천 원을 바우처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월 4만 8천 원은 부모에게 현금지급됩니다. 임신기간에 발급받은 카드를 보육료 카드로 전환신청하여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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