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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임대 다자녀가구 특별임대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3자녀 이상 가구가 해당되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임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증한도 및 상환능력별 CSS 평가가 생략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 90%를 공사가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으면 전세 보증금의 80%가 2억4000만원이 됩니다.
지원 기준이 2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억원의 90%인 1억8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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