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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환대출도 이때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2024년 출산한 가구에 대하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 목적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난 2023년 8월 저출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2년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안건이 제기되었고 이에 많은 예비부부들, 신혼부부들이 기대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2년 내 아이를 출산하였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등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 부부는 최저 1.6% 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는 대환가능,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안내번호

주택기금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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